“손에...” 폐지 줍던 6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이유)

2024-04-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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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서 벌어진 일

폐지를 주워 파는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소식은 2일 MBN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낮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전말은 이러했다. A 씨는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에 배달된 선거공보물을 수레에 실어 가져가다가 발각돼 그 자리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선거공보물을 수거해 폐지 업체에 팔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 신고가 요구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 신고자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 보상금은 최고 5억 원이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