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70대 숨지게 한 50대 유죄, 더욱 안타까운 이유

2024-04-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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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즉사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7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가운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 등은 전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76·여) 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

B 씨는 두 다리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시 사고 장면을 두고 “날벼락”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사고가 난 출입문은 반투명 유리인데다가 출입문에 광고 부착물이 붙어 있어 반대쪽 상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기시오' 출입문 미는 남성 / 유튜브, MBC NEWS
'당기시오' 출입문 미는 남성 / 유튜브, MBC NEWS
넘어지는 여성 / 유튜브, MBC NEWS
넘어지는 여성 / 유튜브, MBC NEWS
유죄 판결난 사망 사건 / 유튜브, MBC NEWS
유죄 판결난 사망 사건 / 유튜브, MBC NEWS

1심 재판부 역시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원심이 깨졌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실 오인의 위법을 들어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과실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재 누리꾼들은 “반대편이 보이지 않게 한 것이 더 문제 아니냐”, “문이 열릴 때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사람이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문의 일부를 투명하게 처리했어야 하는 게 맞다”, “문에다 광고 붙이지 말고 그냥 투명하게 놔뒀으면”, “공용 출입구는 투명문으로 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방향이 문제가 아닌데…”, “가해자가 안쓰럽기는 처음”, “건물 입구 출입문의 포스터와 불투명으로 밖에 있는 사람을 못 보는 상황이라면 건물주도 책임이 있다”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