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 명칭 붙여 놀린 남학생들, 이렇게 됐다

2024-04-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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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 이름과 성인용 기구를 뜻하는 단어를 합친 뒤 돌아가며 조롱

동급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 명칭 붙여 놀린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징계를 받는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 군 등 2명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받은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 군 등 2명에게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 군 등 2명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당시 학교 교실에서 동급생 B 양을 지칭하며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다.

매체에 따르면 B 양 이름과 성인용 기구를 뜻하는 단어를 합친 뒤 '개XX'라는 성적 비속어까지 붙여 여섯 글자를 한 글자씩 돌아가면서 놀리듯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반 소속이었던 B 양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A 군 등과 같은 반인 다른 친구들이 목격했다. 이후 친구 3명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들은 B 양은 학교 측에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며 A 군 등 2명에게 각각 사회봉사 6시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B 양에게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처분을 의결했다.

A 군 등 2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B 양을 지칭해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항의하며 "피해 내용을 B 양에게 전달한 다른 친구들은 이후 '오해였다'며 말을 번복해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학교폭력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목격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학생들 앞에서 B 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고 이름과 성인용 기구 명칭을 혼합해 반복해서 말한 것은 성적으로 비하해 모욕을 주는 표현"이라며 "충분히 성적 괴로움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학교폭력"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고 메체는 전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