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일) 거리 유세 현장에서 벌어진 소주병 테러… 경찰 수사 착수

2024-04-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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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서 발생한 일… 현재 용의자 추적 중

4·10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적극적인 선거 유세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유세 현장에 소주병이 날아드는 일이 벌어졌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 서울 도봉구을에 출마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후보. 거리 유세 활동을 하는 오 후보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오기형 인스타그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 서울 도봉구을에 출마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후보. 거리 유세 활동을 하는 오 후보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오기형 인스타그램

뉴시스가 3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도봉구을) 측은 이날 오후 7시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유세 활동을 하다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 선거운동원을 향해 유리로 된 소주병이 날아든 것이다.

유리병은 선거운동원들이 모인 곳 가까이에 떨어졌으나, 이에 맞거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오 후보 측 관계자는 뉴시스를 통해 "선거운동원들(이 서 있는 장소)과 (거리가) 1㎝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근거리에 (병이) 떨어졌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주변에 있던) 다른 정당 선거운동원들도 놀라 쳐다볼 정도였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 서울 도봉구을에 출마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후보 / 오기형 인스타그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 서울 도봉구을에 출마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후보 / 오기형 인스타그램

하마터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자, 오 후보 측은 이를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도봉경찰서는 인근 아파트에서 병이 날아왔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재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운동을 하는 후보자의 유세 행위를 방해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르면 선거인이나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 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때도 마찬가지다.

또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도 처벌 대상이다.

거리 유세 현장을 지나며 후보자 등을 비난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해 수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