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식] 달성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2024-04-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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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2028년 말까지 수수료 면제

대구 달성군은 오는 2028년 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한 통당 600원이었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증명서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인감도장을 등록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할 때 전국 어디서든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또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서명해야만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므로 위‧변조 및 대리 발급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보다 더욱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달성군 종합민원과는 인감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받고 있는 지역 내 부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공문과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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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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