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지도’ 안내서 3종 제작

2024-04-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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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안내서 제작 및 배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안내서 제작 및 배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업무매뉴얼,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 총 3종이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은 지난 3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대폭 수정됐다.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신규 구축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의 운영과 역할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모든 사안에 학교장 긴급조치 2호(접촉금지) 의무화, 피해학생 긴급조치 요청권 신설,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을 추가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업무 매뉴얼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안 조사 단계 및 대상별 시나리오 중심으로 제작됐으며, 조사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담당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담 조사관 배정 기준을 마련했다.

※ 배정 기준: 모든 사안에 전담 조사관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요청에 따라 종전대로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교육력 및 재량권을 강화함

마지막으로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는 다양한 학생생활지도 사례에 대한 교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Q&A 자료집,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방법과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및 제·개정 절차 등을 수록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에 제작·배포된 안내서 3종은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안내서를 통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me 김가인 기자 rkdls25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