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5월 17일부터 '문화재청'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명칭 싹 바뀐다

2024-04-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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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라는 이름을 벗어나 '국가유산'이라는 새 이름으로

다음달 17일부로 문화재청이 새로운 명칭으로 탈바꿈한다.

문화재청 공식 SNS에 올라온 게시물 / 문화재청 공식 페이스북
문화재청 공식 SNS에 올라온 게시물 / 문화재청 공식 페이스북

지난 17일 문화재청 공식 SNS에 올라온 내용이 관심을 끌었다. 다음달 17일부터 문화재청의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는 내용이다.

문화재청은 "D-30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라고 알렸다.

지난해 5월 16일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다음달 17일부로 모든 '문화재' 용어는 '국가유산'으로 공식 변경된다.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 → 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문화재청 공식 홈페이지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 → 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문화재청 공식 홈페이지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적 성격이 강해 정책 환경의 변화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변화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은 기존의 재화적 성격을 탈피해 자연경관, 무형유산과 같은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용어 변경은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협의 하에 교과서 속 문화재 용어에도 적용된다. 그 외에도 박물관, 미술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안내판을 비롯한 국가유산 정보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영국, 캐나다, 호주, 남아공,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이미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달 17일부로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문화재청 / 문화재청 공식 홈페이지
다음달 17일부로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문화재청 / 문화재청 공식 홈페이지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