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위해... 서울시의회, 주민조례 청구 수리

2024-04-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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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돌봄노동 꼭 필요해졌으나 돌봄 노동자 처우 열악”
청구인 명부 검증 결과 2만 7353명이 유효해 요건 충족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민 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7일 수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셔터스톡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셔터스톡

지난해 3월 8일 대표 청구인이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후 서울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고, 검증 결과 일부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에 대해 보완하여 줄 것을 대표 청구인에게 요청했다.

이후 추가로 제출된 서명부를 포함해 최종 검증까지 마친 결과 총 3만 2802명의 서명 중 2만 7353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요구되는 주민 조례 청구권자 수 2만 50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청구인은 “사회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되었으나,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며 “서울시에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여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 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거쳐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 청구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주민조례 청구절차 / 서울시의회
주민조례 청구절차 / 서울시의회
home 이필재 기자 phillo082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