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친구 2명이 즉석 관광 안내 받고 화장품 쇼핑했는데 240만원 결제됐다“ (+인증)

2024-04-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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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학교 다니는 한국인의 바가지 고발 글

일본인 친구들이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선을 넘은 바가지를 썼다는 한국인의 고발 글이 올라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ravel man·maruc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ravel man·maruco-shutterstock.com

누리꾼 A 씨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국 바가지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A 씨는 "일본에서 학교 다니는 한국인이다. 얼마 전 친구 두 명이 한국 여행을 간다며 서울 관광지 추천을 해 달라길래 바가지가 심하지 않은 곳을 추천해 줬다. 명동은 웬만하면 가지 말고 가더라고 구경만 하라고 일러뒀다"고 운을 뗐다.

이후 친구들은 한국 여행을 떠났고, A 씨는 지난 17일 이들에게 갑작스럽게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친구들은 한 중년 남성의 권유로 관광지 안내를 받았고, 마지막 코스로 남성과 관련 있는 화장품 가게에서 반강제적인 쇼핑을 하게 됐다.

친절한 안내에 보답하고자 화장품을 집어 든 친구들은 영수증을 받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한 사람당 120만 원씩 총 240만 원이 결제됐기 때문이다.

당황한 친구들은 즉시 환불을 요청했지만, 가게 점원은 가게 문을 닫고 도망치는 퇴근을 해 그냥 숙소로 돌아갔다.

친구들은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나, 경찰은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어렵게 관광 안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가게를 재방문, 환불을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친구들이 구입한 화장품 브랜드 본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해당 매장은 총판이기 때문에 본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본사는 A 씨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하자 태도를 바꾸며 환불을 유도했다.

A 씨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일본인 친구들이 산 물건과 카드, 영수증을 가지고 환불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했다.

매장을 찾아간 친구는 직원에게 '전액 환불은 불가하고 30만 원어치를 사야 한다'는 조건을 들었고, 결국 부분 환불을 받았다.

일본인 친구들이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선을 넘은 바가지를 썼다며 A 씨가 공개한 증거 사진 / 디시인사이드
일본인 친구들이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선을 넘은 바가지를 썼다며 A 씨가 공개한 증거 사진 / 디시인사이드

A 씨는 "한국이 언제부터 물건 구입 후 손상이 없는데도 환불 불가한 나라가 됐냐. 처음에 한국에서 친구들에게 바가지 씌웠다는 말을 듣고 정말 부끄러웠다. 전 이곳에서 주변 일본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누군가 일본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제가 느낀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정말 멍한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장품 가게 사장이 한국인은 아니더라. 물론 이게 핑계가 되지 않을 거다. 정말 억울한 마음에 글이라도 남기면 명동의 외국인 바가지가 다시 한번 화두에 올라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소연해 본다"고 토로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