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매장서 가방 사려고 한 제 아내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되네요”

2024-04-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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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와 결혼해 딸아이 키우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구입하려다가 직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asicdog-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asicdog-Shutterstock.com

남성 A 씨는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내가) 오늘 백화점 명품 매장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외국인 아내와 결혼해 4살 딸아이를 둔 평범한 직장인이다. 아내가 오전 11시쯤 백화점 명품 매장에 갔다. 명품 매장이 대개 그렇듯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서 가방을 보고 구매하는 시스템인데 자기 순서가 왔다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그는 "아내는 마침 사고 싶은 가방이 있어 사려고 했다. 그런데 매장 측에서 외국인에게는 가방을 판매할 수 없다고 했다더라.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을 외국인과 내국인을 나눠서 파는 게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다. 매장 측이 제시한 이유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매장 측은 A 씨 아내에게 구매하려 했던 가방이 다른 국가보다 저렴하게 유통돼 일부 외국인들이 구매 후 되파는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런 문제로 매장 직원들이 징계받은 경우가 있다는 거다. 본사 측에서 내국인에게만 판매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인에게만 판매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가방 가격이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가격 수정과 문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걸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냐. 내외국인을 분리해 유통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리셀러들 때문에 진짜 갖고 싶은 사람들이 못 갖는 사태가 생겨 일정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듯싶다", "전체가 아닌 특정 상품에 한해 제안하는 거니 글쓴이님이 같이 가서 사주시는 게 어떻겠냐", "한국인과 결혼했으면 한국 영주권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외국인이 아니지", "나쁜 사람들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 보는 전형적인 예"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