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에 마약 숨겨 국내 밀반입...텔레그램·가상화폐로 거래 49명 검거

2024-04-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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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1.2kg, 합성대마 2.3kg 등 총 4.8kg 압수(시가 20억 상당)

필리핀에서 여성용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필리핀에서 여성용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필리핀에서 여성용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미약범죄수사대는 필리핀에서 필로폰 1.7kg을 여성용품에 은닉하여 국내 입국하는 수법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11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매한 현지 총책 A씨(남, 42세)를 검거해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총책 A씨 외에도 밀반입책 5명, 판매책 27명, 구매·투약자 16명 등 총 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일당들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구매자로부터 마약 구매대금으로 가상자산을 받고, 주택가 전기단자함, 소화전 등에 숨겨진 마약류의 위치를 알려주는 수법 등으로 마약류를 유통하였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텔레그램 메시지 분석, CCTV 1,500여개를 분석하여 판매책과 배달책(드라퍼)들을 특정해 검거하였고, 이후, 마약이 밀반입·유통되는 과정을 역추적하여 필리핀 현지 총책 A씨를 특정해 인터폴, 국정원 등과 공조하여 검거했다.

경찰은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SNS 등 인터넷을 통하여 비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류 거래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범죄 목격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