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사위 불륜 알고 2년 안 돼 죽은 아내·딸... 사위에게 제 유산 안 주는 법 없을까요“

2024-04-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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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여성 편력이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한다“

사위의 외도로 아내와 딸이 일찍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자신이 죽으면 사위에게 갈 유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slysun-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slysun-shutterstock.com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대습상속과 관련해 사위에게 한 푼도 주기 싫다는 남성 A 씨 하소연이 소개됐다.

두 딸의 아빠인 A 씨는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무명 가수와 결혼했다. 손자·손녀 낳고 잘 사는 듯 보였던 딸이 어느 날 제 아내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대성통곡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공교롭게도 그 일이 있고 2년 사이에 아내와 큰딸 모두 암으로 죽었다. 사위의 여성 편력이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인 손녀, 중학생인 손자를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부가 키우다시피 했다. 손녀가 '아빠가 만나는 여자는 있지만 재혼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 씨는 "예전보다 재산이 더 많아졌지만 사위에겐 한 푼도 주기 싫다. 손녀와 손자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며 방법을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는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의 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2순위다. 자녀인 큰딸이 사망한 상황에서는 사위가 딸을 대신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 관계가 사라지기에 대습상속권도 소멸한다.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유언장 등을 토대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추후 사위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