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도 전에 ‘해고 통보’, 직원 통장 사진이 문제였다?

2024-04-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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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하지 마십시다. 면접 와줘서 고마워요”

한 취업 준비생이 면접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입사가 확정된 직후, 첫 출근도 하기 전에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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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 놀라운 사연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며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씨, 통장이랑 신분증 사진 보내주세요’로 시작하는 이 게시물에는 A 씨가 겪은 사연이 담겨 있었다.

사연에 따르면, 회사 인사팀에서는 A 씨에게 급여 계좌 개설을 위해 통장과 신분증 사진을 요청했다.

A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통장 뒷면과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냈다.

하지만 A 씨의 응답을 확인한 인사팀 담당 주임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보냈다.

“○○씨는 그냥 일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면접 와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출근 전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급여 이체를 위해 필요한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면을 요구한 것이었으나 A 씨가 통장의 뒷면을 찍어 보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연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였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일각에서는 “통장 겉면만 찍어 보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회 초년생이라도 기본적인 상식은 갖춰야 한다”며 인사팀의 조치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출근해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는 문서를 왜 사진으로 보내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A 씨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한 취업 준비생의 충격적인 ‘해고 전 통보’ 사건은 사회 초년생이 직면할 수 있는 혼란과 기업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