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컵 버스 반입 금지’ 조례안 대전시의회 상임위 통과

2024-05-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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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윤 시의원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운행 위한 조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 / 대전시의회

대전 시내버스 운전자가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음료나 음식물을 들고 버스에 타려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이나 그 밖에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컵을 들고 버스에 탑승한 승객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 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송 의원은 “테이크아웃 컵 문화 확산으로 버스 내에서 음료가 쏟아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에 위해를 끼치고,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시내버스에 테이크아웃 컵 등을 소지하고 탑승하는 여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는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home 송연순 기자 ys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