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열기에 아이가 다쳤으니 차주분은 연락 주세요” 갑론을박 터진 글

2024-05-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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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뜨겁게 달군 화제의 글

아이 부모가 오토바이 머플러(배기관)에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며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하며 남긴 메모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아이 부모가 오토바이에 붙어 놓은 편지 /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아이 부모가 오토바이에 붙어 놓은 편지 /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지난 3일 '더쿠'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다쳤으니 오토바이 차주분께선 연락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첨부된 사진 속에는 편지가 붙은 오토바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자녀를 둔 부모로, 그는 "오토바이 차주님,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부분에 (아이가) 화상을 입어 치료받으러 갑니다. 메모 보시면 부모이니 연락 주세요"라며 휴대폰 번호를 남겼다.

이를 접한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네티즌들은 "남의 물건에 손댄 아이 잘못"과 "오토바이를 부주의하게 관리한 주인 잘못"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다만 잘잘못을 따지는 댓글 중 자신도 어렸을 때 주차된 오토바이에 실수로 스쳐 화상을 입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꽤 많았다.

우선 아이 잘못이라는 네티즌들은 "아이가 부주의로 오토바이에 손 대였는데 책임지라는 게 맞냐", "너무 억지스럽다. 저기에 데였다고 치료비 달라고 할 거면 길가 차단봉에 데였을 때도 달라고 할 건가", "누가 만지래? 불법 주차는 과태료 물면 되고 아이 다친 건 보호자가 알아서 해라. 번호 남기면 뭐 어쩌라고", "사람 없이 세워진 오토바이 건드려서 다친 것도 보상해 줘야 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차주의 잘못이라는 네티즌들은 "저 오토바이가 인도에 올라와 있었으면 차주 잘못이 확실한데 갓길에서 난 사고라면 차주 책임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함부로 만졌다고 단정 지을 수 있냐. 아이니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고 어른이어도 지나가다가 발 헛딛어서 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오토바이 배기통이 뜨겁고 위험한 건지 몰랐다", "왜 다 애 엄마가 진상이라고 하지? 저 은색 머플러 부분이 인도 쪽에 있고 사람이 그거 때문에 다쳤다면 오토바이 차주 잘못이 맞다. 저거 안 만져봤지? 진짜 뜨겁다", "저 정도로 위험한 걸 사유지 아닌 곳에 주차하려면 안전장치를 해놔야 하는 거 아닌가. 댓글만 봐도 그냥 지나가다가 스쳐서 화상 입은 사람들 많네" 등 반응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hanon.Phut-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hanon.Phut-shutterstock.com

한편 주차한 오토바이 머플러에 사람이 화상을 입을 경우 통상적으로 오토바이 차주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토바이 차주가 이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주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입구 등에 주차할 경우 예외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