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아내 죽이고도 풀려난 전직 군인, 두번째 아내도 죽였다

2024-05-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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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범행 당시 징역 4년 살고 치료감호 선고 받곤 다시 사회생활

배우자를 두 번이나 살해한 전직 군인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인 배우자 B(48)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연명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월 5일 사망했다.

A씨는 B씨와 세탁소 폐업 문제와 새로 개업할 김밥집 운영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B씨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A씨는 사실 과거에도 아내를 죽인 적이 있다.

A씨는 2015년 당시 배우자 C씨와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법정에서도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Frame Studi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Frame Studio-Shutterstock.com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외부사물을 식별하는데 제약은 없다는 의견과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한 점,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당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젊은 시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상당 기간 국가에 봉사했지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