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인데 무조건 군대 오랍니다, 복지부·여가부도 국방부로만 떠넘기니 세상이 밉네요”

2024-05-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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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군대 오라고 하길래 무슨 소리인가 하고 병무청에 문의했는데...”

미성년일 때 혈혈단신이 된 남성이 입대하라는 국방부의 요구에 망연자실한 심정을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mri48-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mri48-shutterstock.com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세상이 밉구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려왔다.

자신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 씨는 "작년에 고아 보고 군대 오라고 하길래 무슨 소리인가 하고 병무청에 문의했다. 그랬더니 만 13세 이전에 고아가 돼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가 지난달 18일 군 복무 관련해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받을 수 없는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여가부는 바로 국방부로 이관하고 국방부는 결국 또 병무청으로 이관했다. 복지부는 2주 넘게 기다리게 하더니 법령 좀 찾아본다고 한지 3분 만에 국방부로 이관하더라. 국방부는 병무청으로 이송하고 병무청은 또 면제 조건에 안 맞는다며 거부하더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고아는 XX 취급만 받고 혼자 할 수 있는 것 없이 착취까지 당한다. 세상이 밉다 미워..."라고 한탄했다.

A 씨가 공개한 인증샷을 보면 A 씨가 실제로 국방부, 복지부 등에 민원을 넣은 내역이 담겼다.

A 씨가 공개한 입대 관련 정부 부처 민원 내역 / 디시인사이드
A 씨가 공개한 입대 관련 정부 부처 민원 내역 / 디시인사이드

해당 사연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은 "국방부, 병무청 정말 너무 하네...", "국가인권위원회나 군인권센터에 알려 보길", "군대 가면 당장 자취방 계약 문제랑 짐은 어떻게 처리하냐", "부모가 없다는 게 얼마나 인생에서 큰 핸디캡인데 군대까지...", "힘없는 자의 편은 없구나"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분노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병사가 갈수록 부족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 이상 입대하는 게 맞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병역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전에 부모 모두 사망하고 부양의무자(4촌 이내 친족)가 없는 경우 △만 18세 이전에 아동보호시설에서 5년 이상 양육된 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면제에 준하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전시근로역이란 평시엔 징병 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 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을 뜻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