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연이은 당선무효형 철퇴

2024-05-09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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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현장의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나오자, 부산 교육·학부모 단체 일제히 규탄 성명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등 5명에게는 벌금 200만∼700만원이 선고하고,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2건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께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홍보물을 게시하고 대규모 SNS 활동 등으로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점을 인정했다.

또 선거공보 등에 남해종합고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후보는 선거벽보와 공보에 정규 학력을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역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정당한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교육 현장의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이어 "하 교육감은 범행을 주도했고 허위 사실 공표, 기부행위까지 저질렀지만,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 교육감 측근 2명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하고 선관위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하 교육감은 여전히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는 태도다.

한편 지역의 1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아래 교육희망넷)는 8일 판결 직후 "부산시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원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교육희망넷은 "사필귀정이지만 씁쓸하다. 더 이상 부산 시민에게 부끄러움과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규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직위를 잃는다.

얖서 하 교육감은 지난 2월 23일 부산시교육감, 생중계 간부회의서 늘봄사업과 관련해 발언하던 중 특정 직렬 지방공무원을 두고 “금딱지를 발랐냐”는 말과 함께 “XXXX”라는 욕설 파문에 노조가 들고 일어나 공식 사과한 바 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