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수능 만점 의대생'의 신상정보 퍼지자… 정부, 이런 결단 내렸다

2024-05-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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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할 듯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수능 만점자 출신 20대 의대생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정부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재등장했다.

디지털 교도소엔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와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의 실명과 사진, SNS 계정 등의 정보가 소개돼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8일 ‘여친 살해 수능 만점 의대생 최00’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수능 만점 출신의 의대생 최 모(25) 씨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인스타그램 주소, 졸업한 초중고의 이름, 재학 중인 의대의 이름 공개했다.

경기 화성시에서 태어난 최 씨는 이 지역에 있는 초중고를 나와 2018년 서울 유명 사립대의 의예과에 입학했다. 수능 만점을 받아 유명 사교육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최 씨 정보를 디지털 교도소에서 계속 보긴 어려울 듯하다.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를 관장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르면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처음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다. 다만 부작용이 뒤따랐다. '사적 제재'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 극단적인 선택을 부르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방심위가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렸다.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의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곳은 각 지방 경찰청 소속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범행의 잔혹성 등으로 미뤄 신상정보공개심의위가 최 씨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찰보다 먼저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용인하면 사적 제재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디지털 교도소 접속차단 조치가 방심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디지털 교도소가 공개한 최 씨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면 최 씨가 죽인 여자친구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언니는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동생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동생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려고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 교도소가 유족에게 피해를 안긴 셈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