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더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2024-05-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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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보증금·월세 거주 요건이 없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기사 이해를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국토교통부가 기존 거주 요건을 폐지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지난달 12일부터 새롭게 모집하고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청년들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자격으로는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했으며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이런 거주 요건이 폐지됐다. 이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기간 또한 최대 2년으로 연장됐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거주 요건 및 지원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의 소득 평가액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이미 주거비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이 제한된다. 단, 지자체 월세 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과 같이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지난달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 구비 서류로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이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