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시장군수協 정기회의 개최

2024-05-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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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부지 증설 필요성 공감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동근 시장이 5월 10일 기아오토랜드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이 5월 10일 기아오토랜드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5월 10일 광명시 소하동 소재 광명 기아오토랜드에서 열린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9개 시군(의정부, 과천,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시흥, 하남, 광명)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제5대 협의회장을 맡은 김동근 시장 주재로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의정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권한 위임(의정부) ▲개발제한구역 공작물 설치범위 일부 개정(의왕)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토지 입지기준 완화(광명)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안건채택을 했다.

또 기아오토랜드 공장을 둘러보며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부지 증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동근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5년 창립한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경기도 내 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이 5월 10일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동근 시장이 5월 10일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기회의를 통해 총 106건의 제도개선 안건을 도출, 14건의 법령을 개정하고 7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한 바 있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