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이'를 수백만원에 사고 판 부모들, 12년 만에 검거

2024-05-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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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입양이라며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 자백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갓 태어난 아이를 판 부모와 아이를 매수한 부부 등 7명이 12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Gorodenkoff-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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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신생아를 팔아넘긴 30대 A 씨 부부와 20대 여성 B 씨,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C 씨 부부와 D 씨 부부 모두 7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부부는 2012년 10월 병원에서 낳은 신생아를 50대 C 씨 부부에게 400만원을 받고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B 씨도 같은 달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40대 D 씨 부부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4일 경기 부천시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경찰은 A 씨 부부와 B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A 씨 부부가 12년 전 동일 사건으로 수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89stocker-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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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 부부 과거 사건 기록을 토대로 A 씨 부부가 C 씨 부부로부터 400만원을 계좌이체 받은 뒤 아이를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A 씨 부부와 B 씨는 경찰 조사 당시 개인 입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앞에 자백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12년 전에 아내가 너무 어렸다"며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B 씨도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다른 부부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A 씨 부부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피해 아동들은 현재 새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