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무혐의, 불송치 결정…16일 전해진 소식

2024-05-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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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고발 건 관련 경찰이 내린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무혐의·불송치 소식이 16일 전해졌다.

경찰이 내린 결론이다.

김건희 여사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모친(윤 대통령 장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김건희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사세행은 김건희 여사가 모친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2021년 7월에도 김건희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경찰청의 이런 결정을 이번 불송치의 근거로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 씨는 해당 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