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끝내 사망…제주도 골프장 발칵 뒤집힌 '사망 사고', 안타까운 전말

2024-05-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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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전말

제주도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전말이 드러났다.

1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연못 주변에 안전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골프장 측이 안전 관리에 소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제주도에 도입된 닥터헬기 이송 시연 자료 사진 / 뉴스1
제주도에 도입된 닥터헬기 이송 시연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지난 14일 오후 4시 51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서 50대 부부가 탄 카트가 코스 안에 있던 연못에 빠졌다.

부부는 주변에서 골프를 치던 다른 이용객에 의해 구조됐다. 남편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결국 사망했다. 아내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부부는 경기 도우미 없이 라운딩을 하는 '노캐디 셀프라운드'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 중 카트 운전대를 잡은 남편 A 씨는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그대로 연못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골프장 연못은 최대 수심이 3m 달하고, 바닥에 미끄러운 비닐이 깔려있어 한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에는 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이날 연합뉴스에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골프장 관계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망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대표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보건의무를 지키지 않아 1명 이상이 사망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0명 이상이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