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 통과

2024-05-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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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내용 구체화
위험시설의 정비,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 마련 규정 포함

이영실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서구와 업무협약 체결한 다운어린이공원 놀이터 / 서울시
강서구와 업무협약 체결한 다운어린이공원 놀이터 / 서울시

이번 조례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놀이공간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위험시설의 정비와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실 서울시의회 의원 / 서울시의회
이영실 서울시의회 의원 / 서울시의회

이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능력에 맞춘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 안전한 서울, 아이들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me 이필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