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전입신고 관련 개정사항 안내

2024-05-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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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부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과 서명 필요

개정된 전입신고 안내포스터.  / 대구 달성군 제공
개정된 전입신고 안내포스터. / 대구 달성군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 달성군은 최근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전입신고 관련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군은 오는 22일부터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전 현 세대주와 전 세대주의 서명과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되는 것을 악용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달성군 종합민원과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관련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내 부서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공문과 안내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