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승용차, 지금 폐차하면 '800만원' 받는다… 신차 구매지원금도

2024-05-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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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0억원 투입… 23일부터 신청
저소득층 등 상한액 내에 100만원 추가

서울시 공무원들이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 등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 뉴스1
서울시 공무원들이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 등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 뉴스1

미세먼지 악화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조기 폐차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서울시는 120억원을 추가 투입해 제2차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2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다.

조기 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까지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t 미만은 폐차 시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중 7500㏄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급한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의 경우 폐차하면 1억원까지 받는다.

5등급 차량은 최대 40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탄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접수 기간 내 신청 시 예산 조기 소진이나 중단 없이 진행한다.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 △건설 기계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인 1대씩 먼저 선정한다.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가 같으면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주행거리가 긴 차량 등의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 신청은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모두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다.

건설기계의 경우 이전까지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제2차 공고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8월 중 제3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낼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 폐차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르게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며 "지난 3월 제1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돼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