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50년→27년 감형

2024-05-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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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심 재판부가 내린 선고 결과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27년으로 형이 줄었다.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은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해 건물 복도로 도망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하여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7년 등을 선고했다"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 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때마침 원룸에 들어와 자신을 제지하던 B 씨의 남자친구 C 씨의 얼굴과 목 등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