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영 공연장·체육시설에 장애인석 온라인 예매 가능하게 하는 조례 발의됐다

2024-05-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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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장애인석 설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관람권 판매 방식에는 규정 없어
장애인석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시립체육시설에서 공연이나 행사를 진행할 경우 휠체어석 등 장애인석의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충체육관의 장애인석. / 뉴스1
장충체육관의 장애인석. / 뉴스1
현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에 장애인석 설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석 관람권 판매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장애인석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올해 3월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하며 공연장 휠체어석 판매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것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표 발의된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과 시립체육시설, 관람장 등에서 개최되는 공연·행사의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은 "장애인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분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ome 권혁재 기자 mobomtaxi@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