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다시 '시동'

2024-05-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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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 제정 공약 내건 이소영 의원,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 토론회 개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 / 충청남도
탈석탄법 입법토론회 / 충청남도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승홍 충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 법률과 로드맵이 부재해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현재 가동 중인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가량인 29기가 충남 서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포함해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급격한 경기침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보령시는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후 2021년 1월 인구 10만 명이 붕괴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 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하던 인구는 폐지 직후인 2021년 한 해에만 1821명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 수익이 약 44억원 감소했으며, 소비지출도 190억원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남 과장은 “보령시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가 지난해 폐지 지역인 태안·당진·보령·서천 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체산업 육성 등 산업 대책에 대한 요구가 60.1%로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폐지지역의 염원인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7일 실국원장회의에서 탈석탄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 토론회를 열어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와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한국 석탄발전 경제적 전망 및 탈석탄 정책방향’을,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와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통한 한국 탈석탄법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지난해 충남도가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제정에 공을 들여왔던 특별법을 비롯해 탈석탄 정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home 양민규 기자 extremo@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