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바지를 벗고...대낮에 음란행위 저지른 40대, 실형 선고 받았다

2024-05-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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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복역

대낮에 전철역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40대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그는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복역하고 출소 열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방법원 전경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전경 / 춘천지방법원

31일 춘천지법(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20분쯤 춘천시 한 중국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50분쯤 남춘천역 1층에서 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 30일에도 춘천시 한 세차장 앞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 씨는 징역 10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출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또 A 씨에게는 2021년 이미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남춘천역 /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남춘천역 /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조사 결과 A 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이렇다 할 소득이나 주거지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신이 온전치 않으나 병원에서 진단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