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옆 칸 동성 불법 촬영한 남학생, 결국 이렇게 됐다

2024-05-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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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발각...동영상은 즉시 삭제했지만

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성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픽사베이

31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17일 오후 2시 1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대학교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남학생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A 씨는 같은 대학에 다닐 뿐 별다른 친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했다.

A 씨의 범행은 발각되지 않아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