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여성, 처음 본 남자에게 끌려갈 뻔 (대구)

2024-05-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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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인 체포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대구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이 한밤중에 큰 봉변을 당했다.

대구 서부경찰서가 처음 보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구의 한 공원 벤치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추행하고 인근 분리수거장으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뜻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추행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갖게 하는 거의 모든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행위, 성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행위, 야한 행동이나 영상, 소리를 억지로 들려주는 행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여성 직원의 어깨를 주무른 직장 상사의 행위, 술집에서 옆 테이블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안으려고 하면서 귓속말을 한 행위, 목욕탕에서 남성이 남성 미성년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행위, 편의점 직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친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