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여고생 사망 인천 교회' 사건... 충격적인 신도들의 폭로, 모두 사실이었다

2024-06-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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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치사 적용해 합창단장·단원도 검찰에 넘겨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구속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둘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심하게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초기 조사에서 C양을 학대한 또 다른 신도 D(55·여)씨를 주범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교회 설립자의 딸이자 합창단장인 A씨와 단원 B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초기에는 이들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살인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구속 송치한 D씨와 마찬가지로 A씨와 B씨의 학대 행위로 인해 C양이 숨졌다고 보고 있다"며 "세 사람 모두 공범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D씨가 "C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C양은 네 시간 뒤 사망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C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었다. 두 손목에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결박 흔적도 있었다.

피의자들은 모두 "C양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교회의 산하 합창단에서는 폭력과 학대 행위가 만연했다. 전 합창단원들은 합창단 내부에서 언어폭력과 구타가 빈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A씨가 주도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전 단원들은 A씨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단원들을 지배했다고 증언했다. A씨 지시로 신도 간 폭행도 종종 있었으며,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상황이 연출됐다. A씨가 남자 단원 둘을 시켜 자신을 구타하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합창단원은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고 말하며 때렸다"며 "다른 단원들이 못 보게 방에 들어가 주로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이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이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