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자기 벤츠에 불 지른 30대 여성...발만 동동 (+충격 이유)
2024-06-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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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차에 불을 붙이는 것 같다”
한밤중 30대 여성이 자신의 벤츠 차량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마크 / 경찰청](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406/04/img_20240604104612_97f41e56.webp)
지난 3일 TV조선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20분쯤 서울 성북구의 주택가 도로에서 벤츠 차주인 30대 여성이 라이터로 자기 차에 불을 질러 차량 내부가 전소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승용차 한 대가 인도에 반쯤 걸친 채 멈춰 서더니, 얼마 뒤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당황한 듯 발을 동동 구른 뒤 사라졌다.
불을 지른 뒤 곧바로 차량 밖으로 나와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강한 불길은 인접한 가게 앞 화분까지 그을렸다. 자칫 주변 건물로 번질 뻔했다.
경찰은 "영상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차에 불을 붙이는 것 같다"는 여성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20여 분간 주변을 수색한 끝에 현장 인근서 여성을 붙잡았다.
당시 여성은 말과 행동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잠시 뒤, 충격적인 이유가 드러났다. 음주 측정 결과 이 여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을 조사한 뒤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약물운전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전날 구속했다. 차를 움직이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0분께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