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서울시의원, 20년 넘은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 난방비 70% 지원 무조건 지급하는 조례 발의

2024-06-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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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가동률 상관없이 난방비 70% 지원해야
인구 감소, 분리수거 활성화, 폐기물 감량 등으로 가동률은 계속 떨어질 것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이 20년이 넘은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가동률과 상관없이 난방비 70%를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가 마포구 상암동으로 선정되자 마포구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 뉴스1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가 마포구 상암동으로 선정되자 마포구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 뉴스1
자원회수시설은 사회적 필요성은 있으나 오염, 악취, 지가 하락 등으로 인한 대표적 기피 시설이다. 현재는 서울 내 노원, 마포, 양천, 강남 4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인근 자치구들의 생활폐기물을 받아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대신 주변영향지역(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서울시 조례에서 시설 가동률에 따라 난방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 분리수거 활성화, 폐기물 감량 정책 등으로 폐기물은 줄어들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갈수록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가동률이 23년 기준 68%까지 감소했다.

현재 조례상 난방비 지원 기준. / 서준오 의원실
현재 조례상 난방비 지원 기준. / 서준오 의원실
노원(1997년), 마포(2005년), 양천(1996년), 강남(2001년) 자원회수시설은 모두 준공 20년이 넘어 새로 만들거나 대폭 리모델링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서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을 '2005년 이전 가동 개시한 시설은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서 자원회수시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경우 가동률에 상관없이 난방비 70%를 지원하도록 명시하며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동률이 감소하고 난방비 지원을 줄이는 것은 서울시가 시설 운영·보수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 밝히고 "나아가 하루빨리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home 권혁재 기자 mobomtaxi@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