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유튜브 조회수 높이려 흉기 난동 부린 40대의 최후

2024-06-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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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년 선고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높이려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징역 4년 형이 선고됐다. 그는 이전에 두 차례 교도소 복역하고 풀려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대전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께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했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 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차표지판 상단 원형 부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다치게 했다. 또 폭행을 말리던 다른 피해자 C 씨의 뺨도 때렸다.

A 씨는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출소했지만, 누범기간 또 폭행죄를 범했다.

지난해 9월에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에서 사무집기를 발로 차고 욕하며 공무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A 씨를 기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유튜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공무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정신질환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