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35회…” 제주 고교 화장실서 '갑티슈' 몰카 찍던 10대의 최후

2024-06-06 16:34

add remove print link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에서도 범행

자신이 다니던 학교 여자 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여자 화장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학교 화장실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촬영된 불법 영상을 10여 차례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설치했던 휴대전화를 여교사가 발견하면서 적발됐고, 학교 측은 A군을 퇴학 조치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고 피해 대상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도 다수 포함됐다"며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촬영물을 유포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군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화장실에 설치한 휴대전화가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며, 피해 교사의 항소 의사에 따라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다시 전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군은 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중 아동과 청소년이 다수 포함된 점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