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예기치 못한 사고엔 ‘군민안전보험’ 확대

2024-06-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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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 항목 추가에 기존 보장 금액 확대, 군민 경제적 부담 완화
- 자연재해 사고,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2024년 1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군민안전보험 실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2024년 1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군민안전보험 실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보장 금액을 확대하여 2024년 1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군민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사고,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험 대상자는 임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시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고, 준비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임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올해 추가된 화상 수술비 지원 등 총 27종의 보장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각 항목당 1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이다.

지난해 군민안전보험으로 농기계 사망사고 등 22건에 대해서 1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 리플릿 제작과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주민이 많이 찾는 지역을 방문해 군민안전보험을 홍보하는 등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소개해 많은 군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를 기울이고 있다.

심 민 군수는“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 했다”며“임실군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계층, 교통, 농기계 이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me 김가인 기자 rkdls25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