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가해자 폭로한 유튜버에게 '날벼락' 같은 이야기 전해졌다

2024-06-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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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폭로 유튜버 고소 접수
명예훼손 혐의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이 화제를 모으며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경찰 로고 / 연합뉴스
경찰 로고 / 연합뉴스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한 식당은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구글 지도에서 삭제됐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이 별점 테러를 강행했고 온라인상에서 비난성 리뷰가 이어지면서 점주가 직접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30대 가해자는 "3일간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있다. 모든 걸 다 잃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6일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밀양시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라는 폭로까지 나왔다.

이후 7일에는 "가해자가 근무하는 밀양시 모 공공기관은 벌써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윗선에서는 '가족이니까 지켜주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상 속 일부 관련자들이 개인 정보 무단 공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고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김해 중부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 총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 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소된 유튜브 채널은 이 중 가해자의 여자 친구에 대한 내용을 잘못 공개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상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행위가 오직 공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이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사적 제재 영역인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며 관심을 끌자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공개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