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교감 뺨 때린 학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24-06-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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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초등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이를 모방한 놀이가 유행처럼 확산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교감 뺨 때린 남학생 / 유튜브 '전북CBS노컷뉴스'
교감 뺨 때린 남학생 / 유튜브 '전북CBS노컷뉴스'

해당 글은 앞서 지난 8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SNS에 올라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해당 학교에서 '개XX 놀이'가 시작됐다고 한다"고 알리며 "친구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학부모들에 따르면 교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린 A 군 학급에 교사가 아닌 남자 어른이 오면 A 군 아버지인 줄 알고 학생들이 놀란다고 한다. 실제로 교사와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해당 학교와 교실에 찾아갔을 때도 학생들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군은 물론이고, A 군이 교감과 담임교사에게 한 교육활동 침해 모습을 지켜본 학생들에 대한 심리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사노조도 피해 교사와 학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3학년인 A 군은 앞서 지난 3일 무단 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학교 복도에서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기도 했다.

A 군 보호자는 이 사건이 언론 등에 알려진 뒤 한 인터뷰서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를 (이 사건의) 전제로 볼 수 없다”고 발언했다.

학교 측은 A 군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보호자 측이 무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후 A 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