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꿈꾼 허경영의 지지자들 통곡할 소식 전해졌다 (+이유)

2024-06-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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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대법원서 유죄 판결 확정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허경영 명예대표의 지지자들 입장에선 통곡할 소식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선거벽보 모습 /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선거벽보 모습 /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허경영 명예대표는 오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명예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해당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허경영 명예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허경영 명예대표는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경영 명예대표는 법정에서도 이런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허경영 명예대표가 1·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한편 허경영 명예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최근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