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갓난아기 살해한 20대, 그 이유가...

2024-06-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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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방에서 벌어진 일

갓난아기의 얼굴을 발로 눌러 질식사시킨 미혼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충북 충주경찰서는 갓난아기의 얼굴을 발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살인)로 미혼녀 A(2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같은 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께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방에서 발로 아이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께 A 씨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 이미 숨진 상태였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범행 이유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매체는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남자친구와 헤어진 A 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아이를 낳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의 고충을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매체 등에 말했다.

한편,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2020년 12월 23일 자정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어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