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층간소음 관리 대상 다가구·오피스텔로 확대

2024-06-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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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윤 의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대표발의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대윤 의원 / 대전시의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대윤 의원 / 대전시의

대전시의회가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안’은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과 유사한데도 충간소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층간 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의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공동주거시설’로 새롭게 정의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자율조정 기구인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개정 내용에 맞춰 조례도 ‘대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에서 ‘대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로 변경됐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층간소음 방지 시책의 범위를 확대,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19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home 송연순 기자 ys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