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 이강천 동문,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당선

2024-06-1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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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1회 졸업, 모교서 석·박사 학위…법원서기보 임관 입지전적 신화
지방회장 거치지 않고 협회장 도전, 27일 제62회 정기총회서 취임 예정

호남대학교 이강천(법학과 1회 졸업) 동문이 대한법무사협회 제23대 협회장 선거에서 신임 협회장에 당선됐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강천 신임 회장은 법원과 검찰의 고위공무원 출신이 아닌 9급 법원서기보로 임관(16기)해 법원사무관(5급)으로 퇴직한 후,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전국 법무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법무사협회장에 당선되는 입지전적 신화를 썼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원, 검찰,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법조 4륜’으로 불린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극)는 지난 6월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 연수원에서 전국 회원들의 ‘전자투표’로 치러진 제23대 협회장 선거 결과 기호 1번 이강천 후보(광주전남회)를 협회장 당선자로 확정 발표했다.

전국 법무사 7,300여명의 회원 중 86.41%의 높은 투표율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다. 이강천 후보는 지방법무사회 중에서 상대적으로 회원이 적은 광주전남회 소속으로, 경기중앙회 이종근 후보와 서울중앙회 이남철 후보와의 대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방법무사회 회장을 역임하지 않고 바로 대한법무사협회장에 도전한 이강천 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법무사 6,103명 중 3,050표(49.98%)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해 일부 과열양상까지 보였을 정도로 뜨거운 선거전을 벌였다”며 “하한이 없는 보수 규정으로 등기덤핑 등 시장 교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행 ‘보수표’ 문제와 지난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 된 법무사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법 등 주요 법안의 향후 대응 문제 등 업계 현안을 두고 후보 간 및 후보와 회원들 간 열띤 논쟁이 벌어지면서, 업계 공론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회원들은 강한 선명성으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창한 이강천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과감하고 선명한 변화 요구를 보여줬다”며 “향후 현행 보수표 폐지 추진은 물론,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 특조법의 재입법 추진, 등기소 민원상담제 폐지, 금융기관과의 부당한 보수협약 폐지, 셀프등기 폐지 등 이강천 당선자의 공약에 현실적인 힘이 실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신임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당선자는 오는 6월 27일(목)로 예정된 협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협회장 임기는 3년이다.

1958년생인 이강천 당선자는 전남 영암 출생으로 호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호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1년 법원사무관으로 퇴직했다. 법원노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법원 사법보좌관제 도입 및 시행(2003~2008), 미래등기시스템 졸속 도입 반대 서명운동 등을 주도한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 파산관재인 등을 지냈으며, 법학박사로 공무원노동교육 전문교수로 활동했다. 현재는 법원공무원노조 동지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