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돌려쓰기 대책 마련한다

2024-06-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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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 정기·무제한 이용권의 적정 가격 산출 필요하다 밝혀
조례안 통과 시 대중교통 정기·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전국 최초의 법 규정

소영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명이 돌려쓰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기후동행카드 실물 카드. / 뉴스1
기후동행카드 실물 카드. / 뉴스1
개정안에는 서울시의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기후동행카드 등 ▲요금 외 정기·무제한 이용권의 적정 가격 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 사용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번 달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당초 서울시는 돌려쓰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모바일 카드 활용이 불가능한 아이폰 사용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실물 카드를 보충 판매했다. 지난달 21일 기준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량은 135만 7천 장이었는데, 이 중 실물 카드는 60만 776장으로 전체의 44.7%에 달한다.

소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아직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공사는 "부정 사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당한 카드 사용자인지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소영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 / 소영철 의원실
소영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 / 소영철 의원실
최근에 서울시가 계획을 밝힌 관광권 가격의 적정선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까지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해, 시와 운송업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정기·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전국 최초의 법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속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ome 권혁재 기자 mobomtaxi@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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