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음주운항 특별 단속
2024-06-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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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근절 및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76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VTS, 상황실, 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출입항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과승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서영교 서장은“엄정한 법 집행으로 음주운항 근절에 앞장서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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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우 기자
baekdu@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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