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으로 수억원 뜯어낸 이들의 결말
2024-06-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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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던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성매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걸어 수억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몸담은 조직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예전에 이용했던 성매매 업소 사장이라며 "장사가 안돼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흥신소를 통해 (당신의)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망설이면 잠시 후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나는 총괄 사장이다. 우리 직원이 하는 말이 어렵냐"며 욕설을 퍼붓고 "당장 단체 메신저 방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실제로는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주로 2023년 말에 이뤄졌다. 파악된 피해자는 40명, 피해 금액은 9억 6493만원에 달했다.
조직은 전화 통화를 담당할 한국인을 모집해 관리하며 기업처럼 움직였다. 가입 희망자가 있으면 범행 방법이 적힌 대본을 나눠주며 시험을 거친 뒤, 중국 비자와 항공편을 마련해주며 중국 현지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경찰이나 공안에 발각될 때를 대비해 가명을 정하고 '평일에는 술을 마시지 말고 숙소에 사람을 데려오지 말 것', '절대 신용카드나 위챗페이로 결제하지 말고 현찰을 쓸 것' 등의 행동강령을 지키게 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조직원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