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성형의원은 현금만 받는다

2024-07-03 13:03

add remove print link

일부 성형외과의원, 수백만원 성형시술에 현금결제 종용 탈세의혹
포항세무서 “증빙해서 신고하면 조사 가능” 원론적 답변만

정부가 병의원 탈세혐의에 대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지만 지방세무서는 탈세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국세청 로고
정부가 병의원 탈세혐의에 대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지만 지방세무서는 탈세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국세청 로고

정부가 병의원 탈세혐의에 대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지만 지방세무서는 탈세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포항지역의 경우 일부 성형외과 의원에서의 현금 결제 종용 등 탈세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최근 포항의 모 성형외과의원에서 얼굴 관련 시술을 한 A씨는 “해당 병원 측에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 결제를 하면 10%를 할인해준다며 노골적으로 현금결제를 종용했다”며“현금 또한 계좌 송금도 안 받고 뭉칫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원의 경우만도 하루에 10여명 이상 성형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소 2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현금으로만 시술비를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만연하고 있는 이같은 탈세의혹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다.

포항세무서 관계자는 3일 위키트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증빙을 첨부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해당 의원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와 가산세 부과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만 전했다.

반면 또다른 시민 B씨는 "포항지역 일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이같은 탈세 논란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세무서는 이용자들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이같은 불탈법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me 황태진 기자 tjhwang@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