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낸 60대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됐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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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일 가해 운전자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 진행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차 모(6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졌고 7명이 다치는 등 모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 차량 모습 / 연합뉴스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 차량 모습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가해 운전자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차 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전했다.

운전자 차 씨는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에 있던 행인들을 들이받은 뒤 다른 차량들을 추돌했다.

당시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모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운전자 차 씨도 갈비뼈가 골절돼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4일 오후 차 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이날 오후 3∼4시쯤 병원을 방문해 차 씨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